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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선행과제

Kim Ryu HyunKim Ryu Hyun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란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아무도 만들지 못한 것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생각 못 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과 다른 각도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창조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과 비교해도 앵글로색슨과 비교해도 한족과 비교해도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학교와 학원의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는 의식은 이미 팽배해져 있음으로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과 같은 양국의 법 제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의 가장 기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양국 사고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차이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에서 운전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턴 불가 표지가 서 있는 곳이다. 나머지 모든 길에서 유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로 운전 중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은 유턴 가능 표지가 서 있는 곳이다. 나머지 모든 길에서 유턴은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뜻은 한적한 시골길 유턴 가능 표지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한국에서는 범법자로 낙인찍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범법자가 매일같이 다량 생산되므로 모든 이가 다소 면역이 되어 이런 법쯤이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 없이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사소한 범법 경력이 자꾸 쌓이다 보면 큰 범법 사항에 대한 변별력이 무뎌지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딱 그 짝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창조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위와 같은 한국의 법 제도는 아마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식민지에서 활동했던 일본 관료의 입장에선 이러한 법 제도가 아주 유용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식민지 국민들의 창조력을 최대한 억압하여 본인의 관리를 쉽게 해주었을 테니까… 그런데 왜 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러한 몰상식하고 이율배반적인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창조경제를 선동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이 창조의 본질을 과연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솟구친다.

필자가 창업 아이디어로 내놓은 안을 한 예로 들어보겠다. 카셰어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카셰어링 시장을 분석해보니 국내 카셰어링의 대부분은 무늬만 카셰어링이지 렌터카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공유경제 카셰어링의 핵심은 이미 투자된 자산, 즉 이미 타(소유) 용도로 구매한 자동차를 공유하는 개념이지 자동차를 임대 목적으로 새로 구매하여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는 집에서 여분의 방을 민박하는 개념의 에어비앤비(https://www.airbnb.co.kr/) 사이트에 관광지 근처의 역세권 오피스텔을 새로 사들이어 임대 사업으로 방을 내놓은 웃지 못할 풍경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조적이라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시도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작 공유경제라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므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중한 열정 낭비여서 다소 안타깝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미 투자되어 남아도는 자동차가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사무실 주차장에 이러한 차들이 넘쳐난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매시간 90% 이상의 자동차는 주차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여분 자동차의 극히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렌트 예약 및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허브(http://sharehub.kr/)를 찾아서 문의해보았다.

결론은 아래와 같은 정부 관료들은 서로 타부서를 가리키면서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부처마다 다양하게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고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곳이 창조경제를 과연 실현하겠다는 곳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 우리의 열정을 젯밥이 아닌 제사의 창조력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는 우리 법 제도의 틀을 미국과 같이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 전체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법제도 원칙을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미국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는 일이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로 막아놓고 가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이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그러고 가라면 우리가 왜 못 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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