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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해결방법

Kim Ryu HyunKim Ryu Hyun

1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60억 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아마도 사업 선배들이 이런 글을 써주지 않아서 인가 싶다.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다. 해답은 최근 어렵게 찾은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아는 변호사를 찾아 발 풂을 파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에 내가 밟았던 해결 방법을 설명하겠다. 이 글이 아직도 고통을 받는 후배 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사업을 정리할 때 절대로 세금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면책 과정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세금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서 지난 10년 동안 통장도 개설 못 하는 신용불량자로 남아 있어야 했다.

2.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세금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무작정 떠넘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반 창업 법률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3. 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과다하게 넘어오면 금액이 커서 일반 개인회생 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5년이 지나면 소멸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거는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내 경우와 같이 10년이 지나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4. 모든 세무서 공무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아무런 생각도, 조사도 없이 압류부터 걸고 방치한다. 내 경우에는 잔고가 단돈 6,400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증권 계좌 등을 압류하여 소멸하지 않고 있었다. 150만 원 미만의 자산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5. 압류 명세가 많으면 관련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도 압류 명세를 구두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압류 명세 공개 민원을 접수한다. 이렇게 요청한 내용을 우편으로 받은 후 기관마다 직접 방문하여 잔고 증명을 입수한다. 잔고가 150만 원이 넘지 않은 자산은 서면으로 관련 세무서에 압류 해제 민원을 접수한다.

6. 이렇게 정리한 내용으로 관련 세무서에 다음의 내용으로 고충 처리 민원을 접수한다.
    가. 제목은 “세금 소멸시효 완성 처리 요청”으로 한다,
    나. 내용에 부과된 세금 목록과 압류한 자산 목록을 나열한다,
    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라. 현재의 생활 상태를 설명하고 선처를 구한다.

7.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며칠 지나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받게 된다. 조사관이 체납자 본인이 아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해주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내 경우 2009년 시작하여 2014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재가를 올려서 처리해줄 테니 민원을 취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8. 상부에 결재가 떨어지면 담당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3~4일 후에 홈텍스에 가입하여 조회해보고 깨끗한 체납 명세를 확인하면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10년 이상 나를 괴롭힌 건이어서 홈텍스에서 확인하고도 며칠을 끌었더니 거의 매일같이 빗발치듯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하여 내 60억 원의 체납 명세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에서도 블로그 포스트 하나 없어서 많이 돌아왔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이러한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무책임한 공무원의 행정도 시정 되어야 할 사항이다. 150억 원의 파산 면책을 받고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서 좀 아쉽지만, 미리 알았다면 5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정리되어서 다행이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겠다.

참고로 이 건을 담당한 임 변호사는 이번 세금 건은, 최초 부천 세무서에서 준 압류 자료에 압류의 효력이 없음에도 마치 압류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잘못된 내용을 세무서가 알지 못해서 세무서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은 꼭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아래에 변호사 사무실을 안내하는 이유는 그곳 홍보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싶다.

관련 글 : 6백만불의 사나이가 되다 https://ryuhyun.kim/6백만불의-사나이가-되다/

관련 문의 : 임창범 변호사 https://www.startlawfirm.com/임창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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